SUCCESS CASE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피해자에 강압적인 스킨쉽 및 입에 성기 삽입등의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에 대한 불송치결정 사례

22-02-25 11:40| 494

혐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결과

불송치 결정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박성민 변호사

형사,민사전문 의사출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약 한달동안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성기를 만지게 하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의 사실관계로 강제추행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해당 스킨쉽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는 없었으며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여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억울해 하였고 그 어떠한 강압적인 행동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으며, 조사준비를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