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섣부른 대응은 무거운 처벌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기보다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 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벌규정
음주운전 적발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8조 2]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 |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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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일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개정전]
음주운전 사망사고 | 1년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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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치상사고 |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정지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
운전면허 취소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
운전면허 취소 이후 재취득 제한 기간 |
1~2회 1년 적용/ 3회 이상 3년 적용 |
[개정후]
음주운전 사망사고 | 3년 이상의 징역 ~ 무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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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치상사고 |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1천 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정지 |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
운전면허 취소 |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
운전면허 취소 이후 재취득 제한 기간 |
1회 이상 2년 적용 / 2회 이상 3년 적용 |
- 01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재물피해를 일으킨 자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자)
- 02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자
- 03 음주수치가 0.2%이상으로 매우 높은 자
- 04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거나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자
- 05 동일한 행위로 집행유예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 06 누범기간인 자
자동차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적적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도주를 하였을 경우 이를 '뺑소니'라 칭하며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고 발생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를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 당시와 도주 이후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도주를 하거나
도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음에도 도주를 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01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뒤 도주하였을 경우
- 02 도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였을 경우
- 03 동종 누범인 경우
- 04 난폭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 05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한다.'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3조]
누구든지 제 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에 운전을 하는 경우
- 면허시험합격 이후 면허증을 교부 받기 전에 운전을 하는 경우
- 연습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이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경우
- 외국인기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을 받은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경우
난폭 운전
난폭운전이란 도로 내에서 타인의 교통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위협하였을 경우를 의미하며, 난폭운전이 성립될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40점(면허정지40일) 및 이로 인해 구속되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호위반을 한 경우
- 상대의 차량을 앞지른 뒤 고의로 급정거를 하였을 경우
- 상대방을 뒤쫓아와 고의로 충돌한 경우
- 급정거한 이후 상대방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유턴/횡단/후진 금지 구역에서 난폭운전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경음기를 지속적으로 눌러 소음을 발생시켰을 경우
보복 운전
보복운전이란 운전을 하며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도 늦어 교통사고 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행동특성으로 인해 어린이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 중에 뛰어가다가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81%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들이 도로로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