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섣부른 대응은 무거운 처벌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기보다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 유형 및 법정형 기준
성추행
강제추행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298조]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써 본인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 329조]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 특례법 제 11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 297조 강간]일반 강간 : 3년 이상 유기 징역
형법 제297조 강간 등 상해·치사
2명 이상 합동 또는 위험한 물건 소지 시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등 살인·치사「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매매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 혹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 21조 ] – 성매수단순 성매매 사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의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 19조]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성범죄의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뿐더러 구속수사가 원칙인 범죄이기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경찰
사건 입건, 수사 진행
성범죄 사건 입건된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수사 진행
With LF)
- LF 변호사와 의뢰인 1:1 상담을 통해 사건 파악
- 경찰조사 전 1:1 면담을 통해 조사 준비 진행 및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 LF 변호사 경찰조사 동행
- 담당 수사관 면담
- 원만한 합의 조력
- 변호인 의견서 작성
- 구속수사의 경우 불구속 수사로 전환 조력
검찰
사건 판단, 수사 진행, 공소제기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아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
With LF)
- LF 변호사와 의뢰인 1:1 면담을 통해 검찰 조사 준비 진행
- LF 변호사 검찰조사 동행
- 영장실질심사 조력
- 변호인 의견서 작성
- 담당검사 면담
법원
공판 및 재판
검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의 내용으로 재판 진행
With LF)
- LF 변호사와 의뢰인 1:1 면담을 통해 재판 준비 진행
- 증인신문 및 최후 변론 진행
- 변론요지서 작성
성범죄 사후 처분
그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