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섣부른 대응은 무거운 처벌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기보다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관계를 서로 합의하에 정리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정리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도장을 찍고 끝이 아닌 양육비, 위자료 등 고려해야할 것이 많은 이혼이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원만히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방식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 양측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으로 혼인관계 정리에 더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사항들도 합의가 되었을 시 진행됩니다. 합의 사항들이 정해지면 해당 내용을 합의서에 작성하시어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절차
1. 이혼 신청
부부 양측이 합의를 했다면 인적사항과 합의한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일, 본 과정을 진행할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반드시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사항들
(친권,양육,면접교섭 등) 또한 합의하시어 합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가정 법원에서 이혼 관련사항 안내 및 법적 문제 안내
협의이혼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가정법원에서 서류들을 확인후 이혼 관련 기본적인 진행 절차와 부부 양측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양육 관련 문제들을 안내합니다.
(가정법원은 사안에 따라 전문 상담인에게 상담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진행할 시 자녀가 있을 경우(임신중인 자녀를 포함) 3개월동안 진행되고,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동안 진행됩니다.
4. 친권, 양육 관련, 면접교섭권 등 결정 합의서 제출
숙려기간이 지난 후 자녀의 친권, 양육비와 같은 양육 관련에 대한 합의 내용을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본 사안에 관련하여 부부 양측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자녀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협의이혼 의사 확인
이혼숙려기간이 지난후에도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실하다면 부부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가정법원은
이를 확인 후 판사의 날인이 찍힌 협의서, 양육비부담조서정본 혹은 심판정보 등을 부부에게 전달합니다.
6. 이혼신고
부부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에서 전달받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제출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3개월이 지났을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협의이혼 진행 시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 주민등록등본 각1통
- 신분증 (부부 양측)
재판이혼이란 민법 제 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혼 사유가 성립되는 상황에서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에서 응하지 않는, 부부 사이에서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 사람과 더 이상 못살겠다’와 같은 단순한 이유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된 내용처럼 민법 제 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혼사유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원인 [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의 유형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조정이혼
조정이혼이란 소송이혼에 비해 당사자간의 의견을 들은 후
조정이혼이란 소송이혼에 비해 비교적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유형으로
조정이혼 당사자간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히 풀어내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본 절차는 협의 이혼 과정에서 두 당사자 간의 협의가 진행되었지만, 재산 분할 등과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일 경우 조정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조정이혼단계에서 부부 양측이 원만히 타협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게 되며, 본 단계에서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이혼이 진행됩니다.
소송이혼
민법 제 840조에 더하여 아래의 내용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의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조정담당판사가 확인하였을 때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이혼절차
1. 소장 제출
관할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2. 가사조사과 혹은 조정위원회 회부
관할법원에 이혼 소장이 접수되면 가사조사과에서 부부의 전반적인 혼인 생활과 이혼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조정위원회로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전치주의)
만일 본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 현재 단계에서 종료됩니다.
3. 조정 불성립하였을 경우, 조정위원회 회부 없이 변론 준비기일 혹은 변론기일 지정
조정절차 단계에서 부부 양측의 조정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변론준비기일 혹은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4. 변론기일
지정된 변론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부부양측의 주장 공방을 진행합니다.
5. 판결선고
앞의 과정을 살펴 최종 이혼 판결을 선고합니다.
6. 이혼신고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위자료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배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를 재판이혼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나, 재판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과 혼인이 무효 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대상
위자료는 보통 혼인생활 과정에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배상합니다.
더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양측의 당사자가 아닌 시부모나 장인·장모 혹은 시누이, 상간자 등
제 3자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 행사기간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을 한 이후(이혼 신고일, 이혼 판결 혹은 혼인취소판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 중 함께 모아온 재산을 나눠야 할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분할 대상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모아온 재산(주택,예금,주식,대여금 등)
* 맞벌이, 육아, 가사노동 포함
혼인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일지라도 혼인생활 중 함께 유지 / 증식에 도움을 주었을 경우
'특유재산'
시부모 혹은 장인·장모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속 재산의 경우 '특유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을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유지하거나 증식을 하였다면 분할 재산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연금
재산분할과 유책배우자
위자료와는 달리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중 발생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여부에는 집중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이혼신고일, 이혼판결 혹은 혼인취소판결)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