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의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진행한 사례
22-01-13 17:26| 877혐의
손해배상(의)
결과
손해배상지급 명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양쪽 팔의 저림, 방사통의 증상으로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으며, 경추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뒤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의식을 소실하였으나, 피고의 병원에 응급처치를 위한 약물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 삽관 된 튜브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 수집 조력
5.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학적 분석을 통해 의료진의 과실 입증
6. 피고인의 손해배상금 지급이 타당함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박성민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피고의 손해배상 지급을 강력히 주장 하였습니다.
결과
손해배상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