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22-01-03 11:21| 721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액 연봉자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다른 차량의 과실로 인해 큰 부상을 입게되었고 이로 인해 택시공제조합에서 수 억원의 합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고차량의 택시 회사는 피고소인이 택시공제조합과 공모하여 사실과 다르게 거짓 진술을 한 후 수 억원의 합의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며 고소 하였고, 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LF에 방문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실제 소득과 괴리가 있는 소득 증명원을 제출하였고, 피고소인은 이 사건과 상관 없는 부상을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시 포함시켜 실제 다친 정도보다 더 큰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진료기록부를 분석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애초에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당시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수사기관에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