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기각
22-01-03 10:58| 705혐의
아청법위반 강간, 성매수
결과
영장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알게 된 후 그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는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후 아동청소년을 데려다 준 뒤 헤어지게 되었는데, 낯선 사람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강간한게 아니냐는 협박을 받은 뒤 출근길 경찰에 갑자기 체포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었으나, 결코 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다며 아청법위반 강간죄에 대해 매우 억울함을 토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6.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영장을 기각해줄 것을 변론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아청법위반 강간죄를 다투고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영장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영장청구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이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혐의를 다투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