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되어 도주한 사건 혐의없음처분

21-12-30 13:48| 635

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박성민 변호사

형사,민사전문 의사출신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성으로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상대여성이 용변칸에 들어간 사람이 남성이라는 것을 알고 의뢰인을 신고하려 하자 도주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였고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하였지만 도주를 한 이유에 대해 소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6. 성적 목적의 고의를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서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목격자가 이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조사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사실을 밝혀내는 데에 조력을 펼쳤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