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샤워 후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처분
21-12-29 13:43| 56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려 열어놓은 문으로 몰래 집에 침입하여 숨어있었고, 피해자가 샤워 후 나와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벨소리가 들려 적발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불법촬영범죄가 나날이 증가함으로써 처벌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 조사 입회하여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