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길을 가던 두명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29 11:35| 414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박성민 변호사

형사,민사전문 의사출신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두명이 짧은 치마를 입고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2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내용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안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받아들이는 추세였기에 중한 처벌과 함께 강력한 보안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취업준비생으로 처벌을 받으면 취업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상자료를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노력을 펼쳤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