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내에서 셀카봉을 이용하여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 사례
21-12-29 11:25| 764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내에서 셀카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에 카메라를 넣어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적충동으로 인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고조치되고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우선적으로 진행시켰고 그렇게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성실한 태도로 대처하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상자료들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담아내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