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지하철 출구 앞 성명불상의 여성을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24 14:59| 827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박성민 변호사

형사,민사전문 의사출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 출구 앞 길을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경찰 조사 진행 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사진을 찍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파악한 뒤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촬영한 의도 등을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