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세차례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21-12-24 13:22| 802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날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세 명의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날 세차례 범행을 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회복이 어려웠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회사원이었기에 재직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교육 이수 다짐 전달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사건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포렌식수사를 받고 혹시라도 다른 촬영물이 확인되지는 않을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앞으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정상자료들을 모았습니다. 피해회복이 불가능했기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