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회의 불법촬영을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사례
21-12-23 17:36| 647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5일간 총8회에 걸쳐 여성을 대상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 등을 불법촬영하여 적발되었으며, 경찰조사 1회를 받았으며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매우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의 범행 횟수와 교묘한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대하여 명백한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였기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검사와 면담 진행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동일한 범죄를 수회 저지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후 검찰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