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준유사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영장기각 사례
21-12-21 09:55| 688혐의
준유사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영장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준유사강간으로 입건되었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신병에 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 구속이 된다면 다니던 학교를 졸업도 못하고 취업 또한 요원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