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례
24-06-14 10:10| 255혐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회사 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였고 피해회사에 그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유출한 내용과 수단 및 방법 등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고 있었으며 피해회사와의 합의도 어려운 상황에서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무단반출한 파일 등이 타회사로 유출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님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기 위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