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신경차단술 시술 후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 장비가 없어 사망하게 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
24-03-11 17:08| 523혐의
손해배상(의)
결과
손해배상금 약 4천500만 원 지급 명령
사건의 개요
망인은 피고의 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술 이후 시술 부위 뿐만 아니라 목과 머리 부위에서도 통증을 느끼며 혈압이 상승하면서 맥박과 호흡이 소실되었으나 피고의 병원에 기관내 삽관을 하기 위한 응급처치 장비가 없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는 진료기록부를 분석하여 의학적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무엇인지 파악하였고, 당시 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손해배상 지급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고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계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손해배상금 약 4천500만 원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