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술을 먹고 피해자의 점퍼와 점퍼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몰래 절취한 절도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4-02-16 17:46| 483혐의
절도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먹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 걸쳐놓은 10만 원 상당의 점퍼와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돌려주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