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기록을 행사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사례
24-02-06 16:31| 537혐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상급자에게 휴가 결재를 상신함으로써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수집에 조력을 드렸고 수집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