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간호사가 수술 준비 중 도뇨관 삽입 문제로 사람이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 후 진행된 2심에서 …
23-12-19 17:06| 573혐의
업무상과실치사
결과
검사항소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가 한 수술에 들어가 수술 준비로 도뇨관 삽입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장에 천공을 발생시켜 결국 패혈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사건으로서 간호사인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으나, 우리나라 법원 무죄율이 5~6%내외로 선고되는 현실에서 매우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수술준비 당시의 상황을 의뢰인과의 오랜 면담 끝에 재구성 하였고,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증거기록도 확보하여 관련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변호하였고, 추가적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재판에 참여시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한 의학적,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검사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