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시술 및 마취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게하였다는 손해배상 소송 항소에서 청구 기각 사례
23-12-08 16:47| 418혐의
손해배상(의)
결과
제1심판결 중 피소 패소 부분 취소, 원고 항소 및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우측 하지 운동장애,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등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로 의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의무도 없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는 의사출신 박성민 변호사의 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의뢰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변론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제1심판결 중 피소 패소 부분 취소, 원고 항소 및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