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벌금

피부과 시술 중 피해자의 안면부에 3도 화상을 입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미작성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9-15 16:20| 574

혐의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결과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박성민 변호사

형사,민사전문 의사출신

사건의 개요

피부과 의사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시술을 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안면부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시술을 실시하면서 진료기록부에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을 하지 않은 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90조(벌칙)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병원의 업무 시스템, 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