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벌금 처분
23-09-12 16:28| 468혐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결과
상대방 벌금형 선고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SNS계정에 비방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웨딩사업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여 의뢰인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으며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과
상대방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