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운영자에게 계정을 제공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 음란물유포 방조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사례
23-07-25 16:52| 472혐의
저작권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방조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웹하드 업체 운영자에게 영화 업로드에 필요한 의뢰인 명의의 계정을 제공하였고, 계정이 저작재산권 침해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였으며, 지인에게 대가를 주고 지인의 신상 정보를 이용하여 음란물 업로드 용도의 계정을 만들어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음란물 유포 범행을 방조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웹하드 운영자의 범행을 방조함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재판부의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