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내역을 조회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7-19 16:42| 613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인 사정을 이용하여 은행 금융시스템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카드 결제내역을 조회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당시 부부관계로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이 동의를 얻어 카드 결제내역을 조회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5.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안내해드리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으며,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파악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면담하며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