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집행유예

서류가방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233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하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4-26 11:00| 568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박성민 변호사

형사,민사전문 의사출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퍼가 열려있는 서류가방 안에 카메라 렌즈가 밖을 향하도록 넣은 다음 치마를 입고 지하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2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