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보험금 청구 승소
23-04-11 16:16| 532혐의
보험금
결과
원고에게 50,000,000원 지급 명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의 자살이 망인이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1년 2개월간 치료를 받아오던 중 술에 만취하여 사고력과 인지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로 보험 계약 상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LF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보험회사 측에서는 망인의 죽음이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망인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의 정도와 망인의 죽음에 영향을 끼친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망인의 진료 기록 등 필요한 증거 자료 수집에 조력을 드렸으며, 이 사고가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에게 50,000,000원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