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마트에서 피해 여성을 따라다니며 엉덩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27 16:42| 526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트에서 청바지를 입고 장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가 예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약 5분간 따라다니며 엉덩이 부위를 492회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피해자 이외의 다른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이 수십 장이 추가로 발견되었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