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신고하려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23 15:43| 604혐의
강제추행, 폭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뒤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으며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에 든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후 폭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안좋게 판단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자료 작성과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