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벌금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21 15:28| 501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박성민 변호사

형사,민사전문 의사출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남역 출구 계단에서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착용한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46초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 및 작성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