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 다시 지하철에서 카촬죄 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23-03-13 16:58| 509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제3자인 목격자에 의해 카촬죄 의심범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지하철 경찰대 수사관들에게 신병이 인계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이외에 목격자까지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 자신은 결코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며 억울해 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누명을 벗고자 당시의 상황 및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히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잘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변호하였으며, 수사관 면담을 통해서도 억울한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위한 변호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