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옷을 벗고 잠이 든 피해자의 전신, 음부 등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28 16:17| 636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잠이 든 피해자의 전신, 음부 부위 등 신체를 총 11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기에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