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21 15:57| 570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택시에 태우고 모텔 앞에서 내린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는 강제 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