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01 16:13| 550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특정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상가 건물 1층 여자화장실 내에 침입하였고,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커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 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