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1-27 16:49| 472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대학교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었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과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