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1-27 16:40| 472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대 입구역 출구 쪽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 올라가고 있던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의뢰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신분으로 전과가 생길 경우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