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만년필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하철역에서 피해여성들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1-17 16:02| 455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회에 걸쳐 지하철역 내 계단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와 만년필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였고, 횟수가 많아 엄벌에 처해질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