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13 16:12| 254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박성민 변호사

형사,민사전문 의사출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 뒤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하여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직접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고 향후 사건 해결 방안 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를 다짐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