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05 16:41| 496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30초 동안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범행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시선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절차를 진행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 등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