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여성과 모텔에서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04 14:48| 488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상대여성을 만나 자신의 차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여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