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관계 후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부분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28 16:59| 41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특별한 이유없이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부분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