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20 16:27| 449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분당선 정자역 3,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총 9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안내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