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간을 시도하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13 15:51| 543혐의
강간상해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자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 폭행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매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과 정상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저벌불원서를 받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