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손해배상 소송 성공보수금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항소 기각 사례
23-10-27 17:38| 549혐의
채무부존재확인
결과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손해배상 소송 업무를 의뢰인에게 위임하였으나 의뢰인의 불성실 변론으로 인하여 원하는 판결을 받지 못하였기에 성공보수금 채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로서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는 증거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 주장 시 의뢰인이 변론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