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불기소등
병원 의료사고 발생 후 CCTV를 증거보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23-12-08 16:20| 367혐의
증거보전
결과
증거보전 신청 인용
사건의 개요
부적절한 기도 관리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이에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LF의 조력
LF는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과 함께 CCTV 영상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였고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져 CCTV 영상을 확보함.
결과
증거보전 신청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