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보호,불기소등

병원 의료사고 발생 후 CCTV를 증거보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23-12-08 16:20| 367

혐의

증거보전

결과

증거보전 신청 인용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박성민 변호사

형사,민사전문 의사출신

사건의 개요

부적절한 기도 관리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이에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LF의 조력

LF는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과 함께 CCTV 영상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였고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져 CCTV 영상을 확보함.

결과

증거보전 신청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