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감형

장애인 강제추행, 특수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 항소심 감형 사례

24-06-14 10:39| 367

혐의

장애인강제추행, 특수상해, 사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이용협박, 공동감금, 사무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결과

원심판결 파기 감형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박성민 변호사

형사,민사전문 의사출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대출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도망치자 찾아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감금 하였으며 피해자의 옷을 벗겨 추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해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월세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거듭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한 이후 추가적으로 합의를 하였고 편취금을 모두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추가자료를 통해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원심판결 파기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