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과 음식점에서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들의 하체를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8 15:38| 611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2호선 전동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허벅지 등 하체를 찍고, 음식점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찍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특정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절차를 밟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정상자료와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