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타워크레인 기사로서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유죄를 받은 사건에서, 2심 원심파기 무죄
23-01-19 14:08| 524혐의
업무상과실치상죄
결과
원심 파기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워크레인 기사로서 공사현장에서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동작시키지 않고 임의로 타워크레인을 동작시키는 바람에 거푸집 위에 있던 피해자를 떨어지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수사단계를 거쳐 1심에서 까지 이미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이였기 때문에, 2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않는 이상 1심의 유죄판결이 그대로 선고되어 억울한 누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1심까지 진행된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도 사건당시의 상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후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던 사정 및 추가 증인을 밝혀 2심에서 새로운 증인신문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썼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회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심 파기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