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검사상고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건에서 검사 상고 기각 판결 사례

24-08-23 15:08| 230

혐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결과

검사상고기각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박성민 변호사

형사,민사전문 의사출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교부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월급관리 직원으로 취직하여 업무를 하였을 뿐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정상자료 제출
6. 의뢰인이 한 행위가 범죄에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상담을 하며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월급관리 직원 구인 공고를 보고 취직해 사건의 범행내용을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을 적극 강조하며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및 범의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검사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