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리프팅 시술을 받은 피해자에게 항의 전화를 받자 협박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판결 사례
24-08-23 13:26| 275혐의
의료법위반, 협박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부 리프팅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광고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이후 피부 리프팅 시술을 받고 화상을 입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의료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항소심 진행 전 추가 진술 내용 준비
5.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상자료 제출 및 협박죄에 성립하지 않음을 변론
6. 재판에 참석하여 검사의 항소가 타당하지 않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과 협박죄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변론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